<판결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7.9. 서울고법 2019누594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누59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9.26. 선고 2019구합57367 판결
• 변론종결 / 2020.06.11.
• 판결선고 / 2020.07.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 라) 원고는 당심에서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진술서(갑 제20의 각 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각 진술서를 작성한 근로자들과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중에는 “선탄관리 용역업체가 바뀌면 회사는 그 전부터 선탄작업을 해오던 근로자들을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였다.”는 내용도 있으며(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이 사건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역시 선탄관리 용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인적, 물적 시설이 인수됨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사실상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참가인과 F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7쪽 12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는 “J는 2018.4.2. 아침조회 도중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취지이나, 정작 J는 “2018.4.2. 참가인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자 참가인에게 사무실에 가 있을 것을 지시한 다음, 면담 후 부상이 완치되면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가 제13호증)를 제출하였던 점에다가 앞서 본 위 근로자들과 원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F과 근로기간을 2018.1.1.부터 2018.3.31.까지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이 참가인 외의 다른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F이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확약한 적도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8.3.31.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들은 2009년경부터 용역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이 사건 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유사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왔고, 특히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 역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 등과 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