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94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1024일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4조가 적용되어 해당 계약의 임대료를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서, 2020731일 법률 제1747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 후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1)인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1)의 법률로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와 함께 지원제도를 정하고 있는바, 각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1항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이하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함)와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적용되는 같은 법 제6조의33항 단서 및 제7조에 따른 증액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은 최초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2020.7.31. 법률 제1747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양 규정의 목적과 규율 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한 규정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2020731일 법률 제174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2020.7.31. 법률 제1747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이유 참조) 신설된 규정으로, 법률 제17470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및 그에 따른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모든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2019.4.23.)된 이후에 개정된 사항임에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최초 임대료에 관한 제4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제4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91024일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 제17470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인 2020731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528,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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