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제2항),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20.6.3. 회신 20-0087 해석례 및 법제처 2015.8.7. 회신 15-0415 해석례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3.12.31. 회신 13-061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7호 등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제8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을 정비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559,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