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괄호 부분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괄호 부분을 살펴보면,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되, 그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합원인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세대주인 별도 분리된 세대에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전체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대주인 조합원의 세대 단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 소유 요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최초에 법령에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3.1.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 4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1995.10.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되었으나, 개정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확대해석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으로 볼 경우 조합원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1)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의 구성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634,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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