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

.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해당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고, 해당 동의는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해당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 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등록취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4항 및 제5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아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에 한해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2004.11.2. 의안번호 제170698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문언 그대로 “3개월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575,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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