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4조제1]. 총회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비롯하여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제4, 24조제2). 그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제6).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도시정비법 제25조제1, 2). 한편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210679 판결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0.1.22. 선고 201923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22, 원고 94, 원고 100에 대한 부분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밀알신용협동조합, 소외 7에 관한 각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22, 원고 94, 원고 100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22, 원고 94, 원고 1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22, 원고 94, 원고 100(이하 원고 8 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소외 8에 관한 피고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상고이유 제2, 3) 원심은, 이 사건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2013.11.15. 당시 및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이루어진 2017.11.12. 당시 소외 8은 피고 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없었다고 보아 소외 8에 관한 위 각 선임 및 연임 결의 부분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8 등의 소외 8에 관한 피고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표조합원과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밀알신용협동조합, 소외 7(이하 소외 1 8이라 한다)에 관한 각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 8인에 관한 각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대항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2017.11.12.자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2017.10.20.자 이사회 결의는 소외 8의 이사 자격이 없어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2017.11.12.자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2017.10.20.자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소집된 피고의 2017.11.12.자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고, 결국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연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4조제1]. 총회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비롯하여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제4, 24조제2). 그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제6).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도시정비법 제25조제1, 2). 한편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으로서,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있고,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사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그 구성원은 조합장과 이사)를 두고 있다.

() 피고는 정관에서,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개최할 수 있고, 그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등에 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는 그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방법은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다(정관 제20, 22).

또한 피고는 정관에서,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정하였고(정관 제25), 이사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고 정하였다(정관 제28).

() 피고의 조합장 소외 1, 소외 1 8인의 임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소외 1 8인의 임원 임기 연임에 관한 안건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그 개최 일시와 장소를 ‘2017.11.12. 일요일 오후 2시 광주제일고등학교 시청각실로 하는 것과 임시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2017.10.20.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 소외 1은 조합장 자격으로, 소외 6, 소외 8, 소외 4, 소외 2는 각 이사 자격으로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안건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5인의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결의를 하였다.

() 피고는 2017.10.2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 피고는 예정대로 2017.11.12. 일요일 오후 2시 광주제일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인 231(서면결의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1 8인을 비롯한 각 임원들의 임기 연임에 관하여 각 임원별로 약 190명 내지 200명의 조합원이 그 연임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연임 결의를 하였다.

() 그런데 소외 8은 그 아내 소외 9와 함께 피고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공유하면서 2018.10.2.경까지는 대표조합원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013.11.15. 이 사건 선임 결의 당시 및 2017.11.12. 위 총회에서의 이 사건 연임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없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록 소외 8을 이사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의 2017.11.12.자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2017.10.20.자 이사회 결의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거친 점, 그 후 예정대로 개최된 2017.11.12.자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1 8인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 연장 안건에 관하여 총회 참석 조합원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연임 결의를 한 점, 이사회 결의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위 임시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2017.11.12.자 임시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그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피고의 2017.11.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연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2017.10.20.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총회 소집 결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소집, 개최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연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조합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한 총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8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의 소 각하 판단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8 등에 대한 부분 중 소외 1 8인에 관한 각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8 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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