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지정권자(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458,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