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259234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조합원이 납부할 분담금을 증액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계약은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8.26. 선고 201923313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 20192331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 1. A ~ 8. H

피고, 항소인 / I지역주택조합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6.14. 선고 2019가합15420 판결

변론종결 / 2020.07.08.

판결선고 / 2020.08.26.

 

<주 문>

1.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755,000, 원고 B에게 32,860,000, 원고 C에게 27,860,000, 원고 D에게 31,555,000, 원고 E에게 33,025,000, 원고 F에게 30,280,000, 원고 G에게 33,085,000, 원고 H에게 25,0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경상북도 JK○○○○○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11.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립되었다.

.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계약내용’(이하 줄여서 별지 1’이라 한다)계약일자란 기재 일자(2015.6.29. 내지 2016.4.13.)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에 시행하던 피고 조합의 규약(갑 제20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기재된 별지 1 업무추진비란 및 분담금란 기재 금액(이하 통틀어 원고들 기납부액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에 시행하던 법령은 별지 2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7.28. 구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J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6.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다(갑 제13호증).

피고는 2020.2.10. J시장으로부터, 피고가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갑 제25호증)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5.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20구합*****)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3호증의 1 내지 8, 4호증의 1 내지 8, 13호증, 20호증,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아래 사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주위적으로는 해제하고 예비적으로는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해지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에게 원고들 기납부액만을 납부하며, 피고는 장차 원고들에게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합의에 반하여 2018.6.16.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의 분담금을 원고들 기납부액보다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전 조합장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남았고 J시장으로부터 2020.2.10.자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고의 전 조합장이 조합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배임,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여 원고들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이 사건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

. 이 사건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또는 청산으로서 원고들 기납부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법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14115 판결 등 참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259234 판결 등 참조).

 

4. 판단

 

. 이행거절 여부 (부정)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7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전에 게재한 신문광고(갑 제6호증)안심보장제’, ‘3.3400만원대부터라는 표현이 있다.

이 사건 가입계약(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을 보면 표지에는 분양면적, 동호수, 원고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5조제5(주택형별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일정표)에는 원고들별로 분양받는 면적, 공급가, 계약금액, 중도금액, 잔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란에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보증서’(갑 제7호증의 2)피고 조합 가입계약 제5조제5항의 조합원 분담금은 공동주택 1세대에 공급하는 확정분담금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8.6.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다(갑 제13호증).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는, 이 사건 가입계약 제5조제5(주택형별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일정표) 기재 분양면적별, 공급가격이 영구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3(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1. 주택조합 업무총괄(조합설립인가 및 조합구성, 설계 및 인·허가 업무, 조합원 관리, 조합운영자금 관리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2. 사업계획(사업계획 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세대수, 연면적, 층수, 배치 등) 3. 토지 매입에 따른 업무(기부체납 토지 및 잔여토지 매각업무 등) 4.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공회사, 건축설계 사무소, 조합회계감사업체 등)’, ‘1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5(조합분담금),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홍보비, 협력업체 용역비등 기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조합에서 제공하는 세대별 가격표 및 조합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조합원 분담금액은 이후 층별, ·호수에 따라 분담금의 가감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2),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3),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용, 인허가(설계비 포함)비용, 모델하우스건립비용, 광고홍보비, 협력업체 용역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다’(4)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제3항은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규약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법규와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에 시행하던 피고 조합규약(갑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신축하려고 하는 조합주택의 주택건설대지는 경상북도 JK532번지 일원으로 대지의 면적은 29,011.4이며, 사업면적은 25,818.50로 하되, 사업의 시행상 필요할 경우 사업대지의 총면적이 증감할 수 있고(4), 조합원이 부담하는 의무로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조합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금 및 각종 분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의결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10조제2), 조합원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호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되, 발코니 확장공사비, 개별 소유권 등기비, 각종 제세공과금 및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관련 각종 부담금 등은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도로 추가 부담하고(37), 총회의 의결사항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등이 있다(23).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보증서’(갑 제7호증의 2)에는 피고 조합 가입계약서 제5조제5항의 조합원 분담금은 공동주택 1세대에 공급하는 확정 분담금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단 각종 제세공과금, 발코니 확장비, 조합원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등 계약서상의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가입 후 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사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이 사건 가입계약, 피고조합의 규약 및 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는 아직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신축할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 규모, 신축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구 주택법 제2조제7, 11호의 가목, 9조제1항제5, 10조제1, 2, 16조제1,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구 주택법 제9조 소정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구 주택법 제16조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피고는 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JK○○○ 일원에서 대지면적은 29,011.4, 사업면적 25,818.50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11.14. 창립되었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5조제5항은 주택형별 조합원 분담금의 구체적 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 제3, 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조합원 분담금은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변동 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내용은 조합규약과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피고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신축하려고 하는 조합주택의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사업면적은 필요할 경우 증감할 수 있고(4), 조합원은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조합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금 및 각종 분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외에 관계법령, 규약 및 총회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10조제2, 37), 총회의 의결사항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이 있다(23).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조합의 총회가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취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후 2018.6.16.자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은 총회의 의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은, 피고가 2018.6.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한 것 자체가 이행거절이라고 주장할 뿐, 증액된 분담금액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의결사항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행불능 여부 (부정)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이 사건 가입계약, 피고조합의 규약 및 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는 아직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신축할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 규모, 신축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입 후 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사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구 주택법 제32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등을 통하여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2016.7.28. 구 주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J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J시장으로부터 2020.2.10.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므로, 위 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장차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설립인가취소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고 피고 조합이 규약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결의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규약 제53조 소정의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의 규약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피고의 규약에 따라 피고가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는 전 조합장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이 예정한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택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 사정변경 여부 (부정)

1)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596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정도로 사정변경이 있었다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입 후 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사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의 전 조합장 등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설명한 주택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언제나 주택건설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실패로 인한 손실은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원고들 주장대로 많은 조합원들 중 원고들만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에 대하여 기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은 아직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조합원지위 부존재 및 기납부액 반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홍성욱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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