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6년 12월 31일자로 당사 근로자 5명이 정년퇴직을 하였는바,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발생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하며 정년일자는 그해 12월 31일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매년 1월 1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음.
- 이 경우 2006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2006년 12월 31일 퇴직으로 인하여 2007년 1월 1일 발생하지 않음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동법 부칙 제1조의 법정시행시기 미도래 사업장은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 매1년 추가시마다 1일씩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면,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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