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1952년생 정모씨는 (주)OOO에 1977년에 입사하였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명예퇴직하고 곧바로 2006년 1월 1일부로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되었음.

- 정모씨는 2005년에 발생한 연차를 명예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25개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을 청구하자, 회사는 행적해석을 근거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

1. 2005년도 이미 월별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최소한 1.1~12.31 중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11일은 있었으므로 11일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는?

2. 귀 부는 작년 9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이점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다만,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48549·48556)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의 소송 취지를 인정하는 소송 결과의 도출은 당연할 것인바, 소송 경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측면에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 전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 시>

❍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제2820호, 2006.9.21)한 바 있음.

❍ 귀 문의 경우 동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가능하였으나, 위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사업주가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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