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55세로 하며 정년일자는 그해 12월31일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매년 1월1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2006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2006년 12월31일 퇴직으로 인하여 2007년 1월1일 발생하지 않음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바 귀 부의 견해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법률6974호)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년에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동법 부칙 제1조의 법정시행시기 미도래 사업장은 1년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 매1년 추가시마다 1일씩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만55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면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포함)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유급휴가 발생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계편의상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연차부여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5, 2007.04.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