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통사항
-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단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 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10.1부터 휴가사용촉진조치 시행
❍ 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공로연수기간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또한 ‘공로연수 당연 적용자(1~2급 직원)’와 ‘본인 신청에 의한 공로연수자(3급 이하 직원)’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연도의 전 기간(1.1~12.31)동안 공로연수, 휴가 등으로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익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 정년퇴직일이 12.31인 직원이 퇴직연도에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퇴직 익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 정년퇴직일이 2007.6.30.인 직원에 대해(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되기 3월 전인)2007.4.1부터 법 제61조에 의한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공단에서 제기한 질의를 검토한 바,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공로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질의 문항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공로연수기간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단의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자는 정년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있는 1급 및 2급 직원은 당연대상으로, 3급 이하 직원은 본인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연수기간은 퇴직예정일전 6개월 이내(이사장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에 실시토록 되어 있고, 공로연수자는 파견근무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참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 709, 1997.5.30)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공로연수자의 성격(당연대상자인지 신청대상자인지 여부)과 무관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연도의 전 기간(1.1~12.31)동안 공로연수로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로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성질상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년의 전부를 공로연수로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정년퇴직일이 12.31인 직원이 퇴직연도에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 정년퇴직일을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12.31로 하고 있는 경우 실제 정년퇴직일 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퇴직일은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수당 지급여부는 우리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9.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정년퇴직일이 2007.6.30인 직원에 대하여 2007.4.1부터 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으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미사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통보하는 등 법에서 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됨.
- 귀 질의 내용처럼 정년퇴직일이 6.30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인 3.30과 2개월 전인 4.30에 각각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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