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전국의 주요 백화점 등에 화장품소매 매장을 설치하고 A사 소속 판매원들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로 화장품판매를 영위하고 있음. 한편, 화장품소매매장에서 현금출납은 백화점 소속 인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상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은 물품판매업과 보관업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 및 창고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귀 질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질의상의 업체가 물품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으로 되어있고, 또한 사실상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종이라면 동 업체는 물품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상(2003.12, 노동부)의 판단기준(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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