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 (0) | 2013.11.30 |
---|---|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 (0) | 2013.11.30 |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 (0) | 2013.11.30 |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5】 (0) | 2013.11.30 |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0) | 2013.11.30 |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임금근로시간정책팀-2939】 (0) | 2013.11.30 |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0) | 2013.11.30 |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0) |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