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A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전국의 주요 백화점 등에 화장품소매 매장을 설치하고, 고객을 상대로 화장품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바, 각 매장마다 매장운영을 책임관리하는 팀장(조장)을 두고 있음.

- 매장관리:판매, 디스플레이 상태점검, 재고 및 테스터 관리, 전체 매출동향관리, 고객서비스 관리 및 고객불만처리, 팀원 각 개인 및 매장매출 관리, 리테일 프로그램(매출, 고객, 주문 관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관리, 매장의 판매대금(현금 및 신용카드 slip)을 백화점측 담당자와 공동관리

- 본사와의 업무협의:월별행사 계획(본사 영업담당과 협의), 오더 및 반품관리, 재고관리업무 감독 특별판촉행사 계획(뷰티클래스, 식사초대, 이벤트, 브랜드데이 행사 등)

- 백화점과의 업무협의:각종 백화점 행사 및 고객초청 참여(고객동호회, 봉사활동 등), 백화점 리뉴얼, DM, 사은행사 진행 협의 및 본사보고, 이벤트 진행 협조, 백화점 평가관련 업무처리(모니터 점수, 인터넷 게시판 등)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각 백화점에 설치된 매장에서 매장운영을 책임 관리하는 팀장(조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바, 화장품 매장의 팀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같은 취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 귀 질의상의 화장품 매장의 팀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팀장이라는 직책과 상관없이 해당 팀장이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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