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의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국 전세버스에 대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임.
❍ 공제사업은 전국 전세버스 업체에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사고(교통사고)가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 사고접수 단일 전화를 2004.6.1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공제사고가 발생시 조합원이 단일전화로 사고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고신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부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일과 후에 전화 착신으로 변경하여 응대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람.
- 단일전화(1588-3080)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를 할 경우 가장 인근 해당지부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지부별 대표전화를 순번을 정하여 교대로 직원의 휴대폰 또는 집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사고발생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면 안내하도록 조치 함.
- 2004.06.01.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과 후 당직일지 또는 근무일지 등을 작성한 바 없으며,
-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을 위하여 보상직원이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근무에 따른 임금은 출장비 등 실비 변상적인 비용은 지급하고 있었음.
- 토요일 착신전환 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일과 후부터 익일 일과 전까지의 착신 전환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일과 후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단순 착신전환으로 변경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고신고를 받는 경우 공제조합에서는 시간외 수당 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지금까지 시행한 전국 사고 접수용 단일 전화 착신을 거부 할 경우 공제조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합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귀문과 같이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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