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추진 대상(내용·지역), 업무특성 유형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각 개별 사업장별 필요(수요)인원 선발·배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적용 대상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지방행정 집행기관’(도청, 시청, 군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 분류됨.
* 대분류(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중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소분류(일반 공공 행정)
-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및 ‘건설업’ 등을 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과는 자체 업무 성격이 달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보기 어려움.
2.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귀 시의 질의내용과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의 세부 사업별 업무 또는 작업이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면 각각의 사업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은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103,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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