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583,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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