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이루어진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및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이라는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9호의 위임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1차 서류전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서류전형 점수가 반드시 합격 기준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2차 인·적성검사결과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공고된 대로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쳤다면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함에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5.7. 선고 2019누603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누603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9.20. 선고 2018구합88999 판결
• 변론종결 / 2020.04.09.
• 판결선고 / 2020.05.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관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5행부터 9쪽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은 각호에서 직권면직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채용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를, 제8호에서 “채용 시 주요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 등이 취소된 때”를, 제9호에서 “기타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54조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은 ‘회사는 입사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5조, 제18조는 ‘직원의 임용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직종·성별·학력·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개경쟁으로 충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수를 추천 받아 전형하거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21조, 제22조제1항은 ‘직원을 공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채용은 채용공고에 의하며 1차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2차는 필기시험, 3차는 면접전형, 4차는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시험 또는 전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합격할 수 없었거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이라는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에 귀책사유가 있는 지원자의 경우,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1호의 “채용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또는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8호의 “채용 시 주요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 등이 취소된 때”에 준하여 채용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9호의 “기타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채용 파정에서의 부정 사실이 합격 또는 임용 후 발견되었을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가 상위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직권면직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각주 2) 말미의 “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에 대한 교육생 선발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 등이 결부되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인 D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교육생으로 선발하였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②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허위기재 등 부정으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등 모든 책임이 지원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사건 교육생 선발 모집공고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12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최종학력을 ‘E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졸업’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는 1차 서류전형의 ‘학력 및 관련전공’ 항목에 배점된 40점 중 26점 밖에 얻지 못하였는데 위 항목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원고는 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합격할 수 있었고, 2차 인·적성검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결정된 것이고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원고가 인·적성검사에서 취득한 점수는 원고의 합격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전형절차에서 탈락하여야 할 원고가 부정청탁이나 부정행위로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이루어진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및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이라는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9호의 위임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1차 서류전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서류전형 점수가 반드시 합격 기준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2차 인·적성검사결과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공고된 대로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쳤다면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함에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