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사용자인)은 원고에게 최종 합격(임용예정)을 취소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 후에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경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는데, 공단 직원의 임용에는 능력의 실증이 필요하고, 원고가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를 수습직원으로 임용하여 응시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시용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채용내정을 취소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0.4.22. 선고 201958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 건 / 201958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구 시설관리공단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9.5. 선고 2018구합88920 판결

변론종결 / 2020.03.25.

판결선고 / 2020.04.22.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10.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

참가인은 2018.3.8.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설 분야의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2018.4.18. 임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2018.3.16. 참가인의 채용 전형에 지원하였고, 2018.4.6. 참가인으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후 2018.4.10. 참가인에게 채용등록을 마쳤다.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참가인은 2018.4.12.부터 2018.4.17.까지 원고의 채용 자격 기준 등에 관하여 검토를 거친 다음, 2018.4.26. 원고에게 원고는 일반직8(정설) 직원채용 공고사항의 필요 자격 기준(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 합격(임용예정)을 취소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8.4.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6.26.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음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식으로 발령하기 전까지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내정단계였고, 참가인이 요구하는 제설기 운용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8.2.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10.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응시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경력이 눈을 만드는 작업(製雪)이 아닌 눈을 치우는 작업(除雪)으로 혼동하도록 명확하게 그 차이를 밝히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 측에 전화로 자격 조건 등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한 후, 원고의 제설(除雪)작업 등의 경력이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하여 지원하였고, 입사지원서에 제설차량 운행과 정설 작업에 관한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거나 사칭하지 않았으며, 증빙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경험 사항에 참고삼아 기재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을 모두 거친 후에 최종 합격을 통보하였으므로, 그 선발 과정에서 원고가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오판의 책임은 참가인의 몫이고, 이를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의 채용절차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참가인이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 인정사실

1) 원고의 이전 근무경력 등

원고는 2011.3.경부터 2012.2.경까지 약 11개월간 E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 강사로 근무하였고, 2013.2.1.부터 2018.4.10.까지 F구 시설관리공단(이하 ‘F구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의 공원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기능직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F구시설관리공단은 운동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의 제설(除雪)작업을 위한 제설바이크(높이 140cm, 길이 310cm, 140cm)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내린 눈을 치우는데 제설바이크를 몇 차례 사용하였고, 현재는 공원 및 녹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참가인의 눈썰매장 관리 및 사고 발생

참가인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는 물썰매장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 운영되는 사계절 썰매장을 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제설(製雪), 정설기(높이 225cm, 길이 335cm, 250cm) 등 장비를 보유하면서 약 15년 정도 정설작업(만든 눈을 다져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경력을 가진 G으로 하여금 눈썰매장 관리 장비의 운전 및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G2015.1.28.경 오전 정설기로 눈썰매장의 슬로프 눈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정설기의 바퀴가 슬로프의 절개 지면에 빠지는 바람에 정설기와 눈썰매장 내에 설치되었던 에어안전매트, 안전 펜스가 각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참가인의 일반8(정설) 분야 등의 채용 공고

이후 참가인은 G의 후임자로 2018.1.경까지 두 명을 더 고용하였고, 2018.3.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 <아래 생략>

그리고 이 사건 공고에는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급여(1호봉 기준 연 18,885,000)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에 관하여는 2018.3.8.부터 2018.3.19.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2018.3.24.부터 2018.3.31.까지 필기시험, ·적성 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2018.4.6.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2018.4.7.부터 2018.4.11.까지 합격자의 채용등록 후, 2018.4.12.부터 2018.4.17.까지 임용대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거친 다음, 2018.4.18. 최종적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한다고 되어 있다.

4) 원고의 입사 지원 및 채용절차 진행

)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고를 확인하고 참가인 측에 전화로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채용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는 참가인 측의 답변을 듣고 2018.3.16.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아래 생략>

)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이 실시하는 필기시험(평균 67.5), 면접시험(평균 93.2) 등을 통과하였다. 참가인은 2018.4.6. 원고가 일반8(정설) 지원 분야에 최종 합격하였다고 공고하였고 공고 시 기타사항으로 임용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된다고 알렸으며 원고에게 개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4.10. F구시설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합격자 채용등록을 마쳤다.

5)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경력 조회 및 채용내정 취소 통보

)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경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4.13. F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F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작성한 경력확인서를, 2018.4.16. 참가인에게 경력사항에 제설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실적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F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참가인은 2018.4.17. 원고의 최종 수습직원 임용을 앞두고 위탁대행업무 이행완료 사항을 최종 검토한 결과 원고의 자격과 경력이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공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원고의 경력사항을 종전의 제설장비에서 제설차량 (4륜 오토바이)’로 수정·보완한 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의 추가 경력증명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F구시설관리공단에 원고가 담당하였던 정확한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자 원고의 전력(경력)을 조회하였고, 2018.4.23. F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전에 발급된 각 경력증명서는 당시 공단에 재직했던 담당 부서 팀장들(현재 퇴직자 신분)의 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설(除雪)작업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전력(경력)조회 회보서를 전달받았다. <아래 생략>

) 참가인은 다음 날인 2018.4.24. 원고의 자격 요건 심의에 따른 임용 결정안을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채용 공고사항의 필요 자격 기준이 입증되지 않아 임용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4.26.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6) 참가인의 인사규정

참가인 인사규정 제7조는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B구 시설관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고 정하고, 10조제1항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13, 17, 1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14132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1432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채용 공고를 통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지원자가 그 모집에 응모·응시하여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통지를 받은 경우, 통상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고, 지원자가 그 모집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거친 후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한 것은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13220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624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용공고를 통해 수습직원으로 채용을 내정하였다가 채용 공고에서 정한 업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시용조건부 근로관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근로시간, 그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 임금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근로조건을 밝힘으로써 근로계약의 청약을 유인하였고, 원고는 공고에 따른 채용 전형에 응하고자 참가인에게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여 청약의 유인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하여 원고의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최종합격을 통지한 2018.4.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3개월의 수습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임용조치를 한다고 명시하였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수습직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이른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통보를 통한 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참가인은 2018.4.26. 원고에게 최종 합격(임용예정)을 취소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 후에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4)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나 제21 내지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용자인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경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는데, 공단직원에 대한 임용규정, 이 사건 공고 내용,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이 사건 공고내용의 취지·목적, 원고의 자격(경력) 구비여부, 근로계약상 원고의 지위, 채용내정 취소과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채용내정을 취소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 63조제2항은 공단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단 직원의 임용에는 능력의 실증이 필요하다.

) 이 사건 공고의 내용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일반8(정설)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하였고,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고 명시하였다.

눈썰매장에서 제설기로 눈을 만들고 정설기로 눈을 매끄럽게 다지는 작업은 눈썰매장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특히 참가인의 정설분야 직원은 경사면 지형에서 정설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 고가의 제설기와 정설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15년 정도의 정설 업무 경력보유자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참가인이 2015년도 정설기계 담당자 채용 과정에서 정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경력을 우대하는 것에 그쳤다가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공고에서 그와 달리 경력을 요건으로 삼았다. 참가인이 일반8(정설)분야 직원에게 요구한 경력은 그 자체로 제설 및 정설 업무의 적격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 응시자격 요건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기준 설정으로 합리성이 있고, 참가인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어 합격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응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상 원고의 지위

원고는 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수습직원으로 내정된 상태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평가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고 시용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채용내정 단계에서도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인 참가인은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원고에게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경우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원고의 응시 자격요건 구비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 자격요건으로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가 불가능하며,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제설 및 정설 경력에 대하여 증빙이 가능한 사항으로 응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원고는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테니스장 대관, 사용료 징수, 공원 내 녹지와 시설 유지관리, 현수막과 게시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F구시설관리공단은 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원고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제설(除雪)작업을 언급하지 아니하는 전력(경력)조회 회보서를 보내어 제설(除雪)작업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공식적인 원고의 경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식 경력의 인정 여부를 떠나 원고가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눈이 내릴 경우 몇 차례 제설바이크를 이용하여 제설(除雪)작업을 하였을 수 있으나, 제설(除雪)작업은 제설(製雪), 정설 작업과는 전혀 다른 작업내용인 점, 원고가 사용해 보았다는 제설바이크와 참가인의 제설 및 정설 장비는 장비의 규격, 형태, 용도가 전혀 다른 점, 일반적인 축구장이나 운동장은 참가인의 눈썰매장과 지형적 조건, 장비의 운전 환경이 서로 다른 점, 표구시설관리공단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설바이크를 정설작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자격 요건으로 정한 제설(製雪) 및 정설 경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는 지원서의 직무관련 경험사항 항목에서 2010.12.부터 2012.12.까지 I에서 스키강사 및 제설차량 운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매년 스키장에서 제설차량을 운행하였고 정설작업 또한 경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참가인의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경험 사항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학교 재학시절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I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증빙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겨울철 I에서 스키강습, 제설기 작동, 정설작업을 경험하였다는 내용의 대학교 동기 J, K의 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J, K6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확인한 것인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한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년간 겨울철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1년 이상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설 및 정설 경력을 전혀 증빙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서 명시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사전에 원고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 후 정설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합격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참가인이 채용내정 단계에서 수습직원 임용예정자인 원고의 자격조건 구비나 결격사유의 존재를 검증하고 원고에 대한 내정취소를 통보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 채용내정의 취소 절차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채용등록, 임용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임용절차를 거친다고 안내하였고,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고 명시하였다. 참가인은 2018.4.6. 원고에게 합격통보를 한 후 최종 임용에 앞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필요를 느끼고 2018.4.17.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접 F구시설관리공단에 조회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8.4.24.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2018.4.26. 내정취소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경력을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무적격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원고에게 내정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 기타 사정

원고에 대한 내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업무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내정취소에 있어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이지, 원고가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명백히 허위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더욱이 원고는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사전형에 임하는 과정에서 정설 경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매년 겨울철 눈이 왔을 때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를 이용해 신속히 눈처리작업을 하였고 체육학과 출신으로 매년 스키장에서 제설차량을 운행하였고 정설작업 또한 경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체육학과 출신인 점, 눈처리를 위한 제설(除雪)을 언급한 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스키장에서 눈을 치운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제설(製雪)의 의미로 스키장에서 제설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 자격요건으로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를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명시된 경력 요구사항인 제설기눈을 만드는 장비가 아닌 눈을 치우는 장비라고 오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를 접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참가인 측에 자격 조건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채용 지원 이전에 취한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는 문의 결과 참가인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채용업체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을 뿐임에도 자신에게 부족한 정설작업의 경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곤란한 스키장에서의 경험 사항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8.4.27.자 구제신청서에서 이 사건 공고에 나온 경력자격과 원고 본인의 자격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고, 2018.5.자 이유서에는 원고가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정설업무를 1년 이상하였으며 면접 당시에도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정설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업무를 1년 이상하였음을 증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F구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에서 정설업무를 1년 이상하였으며, 면접 당시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정설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2018.6.20.자 답변에서 원고가 F구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사륜구동제설기운전업무(제설차량은 정설업무가 가능한 차량입니다)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 제출한 2019.7.2.자 준비서면에서 ‘F구에 있는 공공운동 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며 정설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입사지원부터 내정취소 통지 당시까지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정설업무를 하여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언동을 하였는데, F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정설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참가인의 응시전형 심사에 혼선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참가인의 채용내정 취소 직전인 2018.4.4. 불도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자격 또는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응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도저 자격증 취득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자 공고 이후 채용등록을 하기 직전에 F구시설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 시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고 알리고 최종 합격자 공고 시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된다고 알렸으며, 원고는 수습직원으로 임용되기에 앞서 임용대상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남겨둔 상태였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F구시설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참가인의 채용내정 취소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으로 삼기 어렵다.

피고가 채용업무 대행을 맡긴 업체가 원고의 경력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응시 자격요건 흠결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설 및 정설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를 수습직원으로 임용하여 응시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더라도 응시 자격요건인 1년 이상 제설 및 정설 경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원고에게 시용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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