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6구합101234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구합1012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제주에너지공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변론종결 / 2016.07.21.
• 판결선고 / 2016.10.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2.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203 제주에너지공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7.4.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보급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8.2. 제주에너지공사 직원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2015.8.5. 서류전형, 2015.8.13. 필기시험, 2015.8.19. 면접시험을 거쳐 2015.8.24. 최종합격하였으나 2015.9.2. 합격이 취소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9.1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1.10. 원고가 인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제주 2015부해106,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2.24. “원고가 참가인의 이력서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참가인이 재직하였던 사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참가인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공개채용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15부해120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2016.3.15. 수령하고 2016.3.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경력증명서의 제출 및 진실된 경력사항의 기재를 조건으로 채용 내정을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경력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하고 경력증명서의 기재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합격취소 통보는 정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공개채용 합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내지 1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직원 공개채용에 앞서 2015.7.9. 제9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공개 채용 전형(안)을 의결하면서 신입사원 채용시 서류심사에서 경력에 대해 최대 15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서류전형 심사채점표의 가점항목을 변경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5.7.13.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전형절차,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공고하였다. 원고는 채용공고에서 2015.8.2.까지 기타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증명이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해야 하고, 허위기재사항 발견시 채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신체검사 및 신원 조사에 따른 결격사항이 없으면 원고 채용일정에 따라 채용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또한 원고의 채용공고 내용에 의하면, 일반직 중 재정운영 6급의 경우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회계분야 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다.
3) 참가인은 2015.8.2. 재정운영 6급에 응시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경력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고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5.8.5. ‘제주에너지공사 직원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5.8.8. 9:00부터 13:00까지 필기시험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5.8.13. ‘제주에너지공사 직원 채용 면접시험’ 공고를 하면서 면접시험 일시를 2005.8.19. 14:00로 공고하였고, 특히 ‘다음의 제출서류를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직급(직위)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종업원 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지원자격 및 해당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와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를 제출할 것과 추후 증빙서류에 대해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처분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가 요구한 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15.8.24. 참가인을 포함한 7명에게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안내공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전화로 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참가인은 2015.8.31. 원고에게 임용후보자 등록서류(인사기록카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7) 원고는 참가인의 임용여부에 대하여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5.9.1. “공개채용의 경우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경우 지원서와 관련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고,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채용공고문 7.가.항에 의거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8) 원고는 2015.9.2. 참가인에게 “직원 공개채용의 경우 제출된 서류의 경력 기재 내용에 대하여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요구되는데, 귀하의 경우 지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도 없어 인정할 수 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에너지공사 직원 공개채용 합격취소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다.
9) 원고는 2016.9.3. 참가인을 제외한 최종합격자 6명에 대하여 신규직원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6.9.11. 임용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공개채용 합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1)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정통지(최종합격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으로서 합리성이 없는 취소사유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2) 원고의 인사규정 제10조제4항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합격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의 모든 직종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7.13.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면서 2015.8.2.까지 요구되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과 허위기재사항이나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고지하였고, 2015.8.13. 면접시험 공고를 하면서도 재차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지원자격 및 해당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추후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처분이 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안내 공고에서도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공개채용에 있어서 응시자의 응시자격 및 경력의 진실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엄격하게 요구됨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가 각종 경력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제출기한으로 정하였던 면접시험일인 2015.8.19.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5.8.24. 참가인에게 최종합격자 발표통지를 하면서 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2015.8.31.에 이르러서야 “(주)B”에서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참가인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주)B”에서의 경력사항은 2000.1.2.부터 2009.12.31.까지 예산회계 부서에서 이사로, 2010.1.2.부터 2015.6.30.까지는 감사로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B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2010.12.1. 해산간주되었고, 참가인은 2005.1.5.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식회사 B’와 구별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2012.5.11.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주)B에서 2000.1.2.부터 2009.12.31.까지 예산회계 부서에서 자금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참가인이 2005.1.5.에야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참가인이 “(주)B에서 2010.1.2.부터 2015.6.30.까지 감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도 ‘주식회사 B’가 2010.12.1. 해산간주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가 2012.5.11.에 설립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기재라고 할 것이다.
5) 더욱이 위 ‘주식회사 B’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별개의 법인격체임에도 참가인은 위 각 회사에서의 경력사항을 정확한 명칭의 구별 없이 모두 “(주)B”에서의 경력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경력증명서 역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가 작성한 것만을 제출한 점(갑 제13호증), 위 E는 참가인의 처인 점, 참가인이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기간 동안 지역의료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 직장의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2010.12.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B의 경우, 휴면상태에 있다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뜻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경력증명서 기재내용과 같이 참가인이 위 회사에서 2009.12.31.까지 이사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B” 관련한 참가인의 경력사항 기재는 허위기재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또한 참가인은 입사지원서에 ‘F신용협동조합’에서 주임으로 1998.3.2.부터 1999.12.31.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참가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갑 제10호증의1)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이 F신용협동조합에서 1998.6.15.부터 1999.11.15.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개시일과 종료일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려니와 구체적인 업무분담 내지 경력에 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7) 참가인은 입사지원시 기재한 기타 경력사항(1993.6.1.부터 1998.2.15.까지 C학원에서 회계원리 경제학 강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 및 1991.2.28.부터 1993.5.6.까지 육군 제6군단 포병여단에서 군수과 팀원으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이나 경력직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 등이 경력직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직급(직위)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종업원 수가 명기된 경력증명서에 수반하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경력증명서를 통하여 기재된 경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경력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인사채용시 경력사항에 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공정한 채용과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의 경우 위 두 서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서류가 상호결합하여 내용적인 보완을 통해 객관적인 증빙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양 서류가 함께 제출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F신용협동조합’에서의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여 경력기간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였으나 경력직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B”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경력기간과 경력직무의 내용을 객관적,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타 사업장에서의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원을 통해서 F신용협동조합에서의 근무기간은 확인할 수 있을 뿐(그마저도 참가인이 입사지원시 기재한 경력기간과 는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한 소명을 한바 없다), 참가인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확인되지 않았고, 각 사업장에서의 회계관련 경력이나 직급(직위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부서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서류심사에서 변경된 서류전형 채점표상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사항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15점을 받았는데, 이는 참가인이 합격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력사항을 기재하였을 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과 상이한 내용의 경력을 기재한 참가인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9)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참가인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2015.8.19. 당시 참가인이 기재한 경력사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간에 불일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고 참가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것이며, 임원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B의 설립, 운영에 직접 관여한 참가인이 이를 경력기간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이 고의에 의한 허위의 경력기재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경력사항’의 의미를 원고와 참가인이 다르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경력사항의 기재와 함께 그와 같은 기재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증빙될 수 있는 경력만이 채용심사시 인정될 수 있는 경력사항에 포함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참가인 주장과 같이 특정 회사의 설립, 운영에 관여한 기간 등도 주관적으로 경력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객관적인 서류제출을 통하여 서류심사에서의 자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다. 참가인이 입사지원시 기재한 경력기간 중 증빙서류를 통해 객관적인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1998.6.15.부터 1999.11.15.까지 1년 5개월 간의 F신용협동조합에서의 근무기간 뿐이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채점표 가점항목상 전체 15점 중 2점에 해당할 뿐이다. 그 외 참가인이 기재한 나머지 경력사항은 증명이 될 수 없는 경력이기 때문에 가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기재한 경력이 모두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경력임을 전제로 서류심사에서 15점의 가점을 부여하였던 이상, 원고가 참가인이 기재한 경력이 허위이거나 증빙될 수 없는 경력임을 서류심사 당시 알았더라면 참가인을 합격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더욱이 참가인 스스로 기재한 경력과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이에 모순,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력을 입증하는 것은 참가인의 입증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사용자인 원고가 그러한 기재된 경력이 진실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 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한 이유에서 원고는 지속적으로 참가인을 비롯한 응시자들에게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경력증명을 위한 일련의 서류를 필요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