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의 인사규정에 나타난 위 사유 외에 다른 당연퇴직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이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는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된 자를 지칭하되,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범한 경우는 물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채용자 역시 비위채용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2.1.31. 선고 71누180 판결,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채용과정의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당시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울산지방법원 2020.7.8. 선고 2019가합17597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17597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정합격(가명)
• 피 고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20.05.27.
• 판결선고 / 2020.07.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10.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10.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여 2014.3.1. 피고의 복지 6급에 임용된 자이다.
나. 울주군수 신군수, 피고의 이사장 박이사, 본부장 변본부, 경영지원팀장 우팀장,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김인사는 피고의 직원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6.19.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65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2020.2.7. 신군수는 업무방해, 박이사는 수뢰후부정처사, 업무방해, 우팀장과 김인사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신군수는 2014.2.경 피고인 변본부에게 전화하여 울주군 ○○읍장 정아빠의 딸 정합격이 공단의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였다.
- 이에 피고인 변본부는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신군수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박이사에게 정합격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박이사는 피고인 변본부에게 정합격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 변본부는 피고인 김인사에게 정합격을 공단 채용절차에서 꼭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변본부는 2014.2.13.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신군수 및 피고인 박이사의 지시에 따라 정합격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주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합격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인 김인사는 정합격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이외부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이외부가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2점으로 높여 정합격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 김인사는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외부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합격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정합격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외부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다. 피고는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가 채용비리 관련 합격자로 확인되었고 이는 인사규정 제36조제1호, 제10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9.10.1.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연퇴직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당연퇴직일 이후 복직일까지 임금 등 월 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절차상 하자
당연퇴직 통지서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내용상 하자
1) 당연퇴직 통보 당시 원고의 부가 피고의 임직원 등에게 채용을 청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성적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비위채용자로 단정하고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
2) 인사규정 제36조는 2019.3.21. 개정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은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규정을 2014.3.1. 채용된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격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를 채용공고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당연퇴직하게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9.10.1.자 당연퇴직 통지서에 인사규정 제61조에 의하여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제63조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통지서의 기재는 오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연퇴직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반드시 재심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를 비위채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0조제10호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의 인사규정에 나타난 위 사유 외에 다른 당연퇴직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제1호, 제10조제10호가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는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된 자를 지칭하되,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범한 경우는 물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채용자 역시 비위채용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2.1.31. 선고 71누180 판결,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당시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① 피고의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김인사는 경찰 조사시부터 원고의 채용과 관련하여 지시에 따라 성적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이사장인 박이사도 경찰 조사시부터 변본부 본부장으로부터 원고가 정아빠 딸이라며 부탁받았다고 보고받았고, 면접 채점표를 조작하여 합격한 경우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의 본부장 변본부 또한 경찰 조사시부터 조의장 군의회의장과 신군수 군수가 ○○읍장 딸이 지원했다고 말하여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읍장이었던 정아빠 또한 조의장이 원고가 피고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인사규정 제38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인사규정 제36조, 제10조), 피고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원고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나 양형부당 항소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채용비위가 개입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이미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직무의 염결성과 그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고, 원고가 공정하게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인사규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의 인사규정 제35조에 당연퇴직 통보 당시의 인사규정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위 인사규정이 무효라거나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채용공고시 결격사유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에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 응시의 2014년 채용공고 당시 위 제10호 사유를 결격사유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설령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황인아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