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이 발화위험이 상존하는 인쇄공장 내에서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점, 참가인의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인 점,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점,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5.7.22. 선고 2014누623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623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8.22. 선고 2013구합30995 판결
• 변론종결 / 2015.06.24.
• 판결선고 / 2015.07.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76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심에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측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단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겠다.
② 원고는 근로자 13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구성원 간의 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참가인은 실장의 직책을 맡아 직원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회사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 H에게 폭언을 하거나 휴대폰을 던지는 등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원고 회사 내 조직의 인적 화합을 해치고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참가인의 지위와 비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 회사 공장 내에는 인쇄기를 닦아내기 위하여 인화성 물질인 솔벤, 벤졸 등이 다량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위 인화성 물질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인쇄에 사용하기 위한 종이가 적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 공장은 화재 발생 및 재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경제적인 보상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참가인은 오랫동안 인쇄업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공장 내 흡연행위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해고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장 내에서 흡연을 하였다. 여기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H 및 책임부장 C가 참가인의 흡연행위를 목격하고 수차례 경고한 사실, 대표이사 H이 2013.3. 초경 전 직원을 모아 놓고 공장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한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실제 안전사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④ 책임부장 C와 동료 직원인 D은 참가인이 2009년경부터 해고 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3~4시간씩 휴게실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시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해고 이후 대표이사 H이 참가인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참가인의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이다. 대표이사 H은 참가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 2014.3.25.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평소 소행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동료 직원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원고 회사의 운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사유가 참가인에게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원고 회사의 직원들조차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해고되었던 G, F이 원고에 의하여 다시 복직되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는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오로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