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7누48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1. B, 2. C, 3. D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4.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 변론종결 / 2017.08.31.
• 판결선고 / 2017.10.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4.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E A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 중 재심판정의 경위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2쪽부터 제10쪽 제19행까지와 별지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마지막 문장에 이어 “그러나 2017.2.3. 기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 8행의 인정 근거에 “을나 제18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3.경 회계법인 F에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F은 2015.4.30.경 2015.3.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이하 ‘1차 경영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5.8.경 회계법인 F에 재차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F은 2015.9.30.경 2015.8.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 (이하 ‘2차 경영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원고는 2015.9.1.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계속되는 수주량 저하를 이유로 강관생산 공장 중 슬리터 1호기 라인을 한시적으로 폐쇄하였다.
(4) 국내 언론은 2015.10.경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미국 세일가스 개발과 시추가 줄면서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원고,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이 포함된 국내 강관업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강관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5)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한편, 원고는 2015년도에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대표이사 I과 그의 아들인 J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7) 참가인들은 2015.12.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K도 2016.4.12.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7, 21호증, 을나 제2, 4, 10 내지 12, 14, 2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2015.4.30.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하기 직전에 작성된 1차 경영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유정관 수출량 급감과 유정관 반덤핑 관세부과 등으로 인해 2015.3.말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은 2014년도 약 6,876억 원에서 약 712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영업이익은 2014년도 약 717억 원에서 감소하여 약 16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이래 처음으로 당기순손실 약 32억 원이 발생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회계법인 F은 2015.3.26.경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약 한 달 뒤인 2015.4.30.경 위 1차 경영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2년, 2013년과 달리 2014년도 재무제표 분석에 있어서만 현금주의 회계방법에 따라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액 약 572억 원을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한 달 만에 2014년도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급감하였다고 보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1차 경영진단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분석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인건비에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고가 생산직 인원을 감축하여도 2015년 말경 140억 4,500만 원의 현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았으나, 희망퇴직으로 137명의 생산직 사원이 사직한 이후 작성된 위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말의 현금 보유액은 16억 원에 달하여 위 1차 경영진단보고서의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에 작성된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15.8.말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은 약 1,26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613억 원이 감소하였고,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약 119억 원의 영업손실과 약 16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원고의 2015년 최종 매출액과 영업손실을 각각 약 1,716억 원 및 약 176억 원으로 예측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계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도 최종 약 2,043억 원의 매출액, 약 124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단지 2014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롯한 당기순이익이 그 전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현금주의 회계방법에 따라 대금의 선지급 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2차 경영진단보고서와 달리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생주의 회계방법에 따라 물품 인도 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2014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2015년도 매출액에 포함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2015년도에 발생한 원고의 매출액은 2016년도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산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2016년 감사보고서(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년도에 약 2,850억 원의 매출액, 약 99억 원의 영업이익, 약 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453억 원이 발생하였다.
(3) 또한, 위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15.8.말 기준으로 원고의 부채 비율은 283%로 원고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였던 2014년도 부채비율인 284%와 거의 같은 점, 총차입금이 2014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었으나 장기차입금의 증가를 급박한 유동성의 위기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을 수는 없고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은 2012년도에 비해 더 양호한 점, 영업손실이 2015년에 약 176억 원, 2016년에 약 199억 원, 2017년에 약 292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영업손실은 2014년에 발생한 영업이익 약 717억 원에 비하여 적은 규모인 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를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뿐만 아니라 2017.2.3. 기준으로 경주시 L 소재 사무실 등의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2015년에 대미 수출 등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도 원고의 이러한 사정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37명의 근로자를 희망퇴직 등으로 감축하고도 다시 이 사건 정리해고로 3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6조제2항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2015년도에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I과 그의 아들 J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원고는 위 현금배당이 부채비율을 개선하라는 M은행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권고는 2013년경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약 2년이 지난 2015년에 비로소 현금배당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당시 원고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음에도 대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원고는 1차 경영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생산직 근로자 183명으로 정하였다가, 2015.4.30. 위 인원을 감축하여 최종 구조조정 인원을 생산직 약 150명으로 정하여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위 구조조정 인원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원고는 137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사직한 이후인 2015.7.25.부터 같은 해 8.3. 까지 ‘2016년도 긴급오더분’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희망퇴직 후 남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임시교대근무를 편성하여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희망퇴직 이후 부족한 인력으로 생산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구조조정의 이유와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생산직 근로자 150명을 구조조정 인원으로 정한 것을 회사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는 2015.3.말 기준 248명에서 2015.8.말 기준 86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최종 목표한 구조조정 인원수인 생산직 근로자 150명을 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