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 판단 시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제1조)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제4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7호의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5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수익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7호의 사용·수익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의 가 및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십자법 제23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118,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