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산림자원법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2005.1.11. 의안번호 제171271호로 발의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제정되어 2006.8.5.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정이유·주요내용 참조)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서는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18∼19 참조]이므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하여 정할 수 없고 입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인바, 입법할 당시의 입법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였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산림자원법 제47조제4항제2호에서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37,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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