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 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금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별표 4에서는 310-01(보상금)목에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대법원 1979.8.14. 선고 79다1037 판결례 참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6052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058,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