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명예교수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과 명예교수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명예교수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같은 영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4항 전단에서는 교원에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범위를 같은 법 제14조제2항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를 신설할 당시의 입법자료(2017.5.19. 의안번호 제20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제4항에서 교원, 직원 및 조교를 “교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교직원”과 “교원, 직원”을 혼용하는 문제가 있어 최종 개정안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2018.11.29. 의안번호 제201689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교원”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을 포함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이 포함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96,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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