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함)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유>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을 같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가목), 공공기관(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별개의 법률을 설립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볼 것이나,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원처리법의 입법 목적과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법인에게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기관과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참조)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제54조) 그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7조)하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의 선출·임기,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제58조․제60조․제61조․제64조․제64조의2 및 제66조 등)을 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독 외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제74조의2)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제74조의3)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영향력을 고려해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제5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제3조)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과 신용사업 외에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제7호)과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11호)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법인과 달리 조직 구성, 감독 및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준할 정도의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20-0064,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