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항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상점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등이 상점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그 범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일정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요건에 해당구역이 상점가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상점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활성화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과 상점가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구분하여 관리되고,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법 제11조에 따라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가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02,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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