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5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의제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림청장등[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본문),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10호에서는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을 연장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하면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의제됩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21824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언제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가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대법원 2011.1.20. 선고 201014954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단일한 창구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임을 규정한 것이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직접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인·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관계 행정기관들 간의 내부 업무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0-0095,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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