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산지관리법 시행령32조의21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신청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2 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굴취채취하는 석재의 용도별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한 반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적법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영 별표 82 비고 제5호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및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대신 갖춘 것으로 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2 비고 제1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일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2 비고 제5호에 따라 같은 별표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공기관이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기관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채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2 비고 제5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규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40,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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