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2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등(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2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지관리법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2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25조제1),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가목),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2호 본문).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산지관리법의 목적인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이라는 것은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32조의22호 본문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란 주된 사업의 목적이 토석의 굴취·채취가 아닌 경우로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법제처 2012.5.4. 회신 12-0047 해석례 참조)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것은 산지전용·일시사용과는 별개의 주된 목적사업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32조의2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토석의 굴취·채취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2호 본문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282,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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