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제업무 운영규정26조제1항에서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무부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2조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유>

벌칙은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형사벌과 개별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상대방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행정벌로 구분되고, 행정벌은 다시 처벌의 내용에 따라 형법41조에 규정된 형()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바,[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례 및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49 참조]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 또한 행정벌로서 벌칙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칙 장()을 두어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의 순서로 배열하게 되는데[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38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510 513 참조] 입법기술상 같은 벌칙 장()에 있더라도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구분하기 위해 형벌 규정은 조제목을 벌칙으로, 과태료 규정은 조제목을 과태료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49조와 같이 조제목을 벌칙으로 하면서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정한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관행 및 과태료의 성격을 고려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단순히 조제목이 벌칙인 규정만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행정벌로서 규정된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형벌의 경우 형법8조에 따라 같은 법 총칙(1)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5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바,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벌(형벌 및 과태료)은 모두 법무부 소관의 형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해석적용이 전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07,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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