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굴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감면 및 복구비[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예치가 면제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5 제1호아목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이 100%이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영 별표 5 제1호아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면서 감면 및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법령에 규정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연구, 유적(遺跡)의 정비사업, 건설공사, 멸실·훼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를 조사·기록·보존하고 역사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행위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자체는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 설치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7호에서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19-0607,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