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국가유공자(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하도록 규정한 순국선열·애국지사·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를 말함.) 등록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74조의10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 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애국지사·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19881231일 법률 제407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는바, 구 국가유공자법 상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재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던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심의제도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물론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운영(법제처 2007.5.4. 회신 07-0126 해석례 참조)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까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그 등록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591,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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