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이라 함)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함) 학교규정(서울대법 제12조제8호 및 제18조제1항제7·8호 등에 근거를 둔 서울대학교 내부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사립학교법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서울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나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 질의 가

대한민국헌법31조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서울대학교는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학교규정으로 서울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외에도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법제처 2015.6.29. 회신 15-0288 해석례 참조) 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지 않아야 하는 한계(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207854 판결례 참조)가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31조제6항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6조에서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교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대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직원(고등교육법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를 말함.)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서울대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학교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범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는바,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4),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사립학교법61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기준을 정하는 것은 서울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는 서울대법으로 설치되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바, 다른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각각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자율적인 규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징계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질의 나

서울대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규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관의 위임 여부에 상관 없이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장관의 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인가는 기본행위인 서울대학교의 정관 변경에 대해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10766 판결례 참조)로서 법률상 인가 대상인 행위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되는바, 대한민국헌법31조제4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율성 측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인 학교규정이 단지 교육부장관의 인가 대상인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법령상 근거 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정관 변경 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교육부장관의 인가권을 잠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주요 사항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학교규정에서 규정한 경우 해당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육부장관의 인가권을 잠탈할 정도로 정관으로 정할 주요 사항을 학교규정으로 위임했는지 여부는 학교규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정관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007,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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