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에 근무한 직업교육훈련 기간은 산업체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함.)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28조제1)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이하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이라 함)하고 있고, 1)부터 4)까지에서는 일정 요건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교육과정 이수(이하 고등학교 졸업등이라 함)라는 학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종전보다 확대하여 산업체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2014.4.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7.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429일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고등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학력기준을 1)부터 4)까지에서 세분하면서 세분된 학력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로서는 고등학교 졸업등을 한 사람이라는 학력요건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는 경력요건을 종전의 선후 관계 대신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법제처 2017.3.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으로 보는 것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기준이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학력기준 충족 후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과 학력기준 충족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 간에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상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요건과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라는 요건 사이에 선후 관계를 요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50,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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