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중도매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20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13)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구역에 개설하며(2조제2호 및 제17)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등을 두어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2)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5), 도매시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이후 적용될 사항인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하고 있을 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13호를 적용하여 행정재산인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516, 2020.01.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