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족(「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족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족에도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인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 및 제2조)인바, 민주화보상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각각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하나로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이라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등록된다면,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경우와 동일한 손해 또는 특별한 희생을 원인으로 할 경우 중복 보상을 금지하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것[광주고등법원 2012.5.3. 선고 2011누17875 판결례(대법원 확정 부분)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6.3.3. 회신 05-0161 해석례 참조)
【법제처 19-0319,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