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제3항제2호에서는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8조 등에서는 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촉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3조제3항제2)하고 있는 반면,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3조제2)하여 그 자격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된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위원장의 임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원장에 대하여는 정해진 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촉권자는 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위촉위원과 달리 임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615,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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