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27. 대통령령 제29310호로 제정되어 2018.11.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에 같은 영 시행일 이후부터 자격증 발급신청 시까지의 기간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자격증 발급신청 시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11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어 20181129일 시행된 것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라 함)는 산림기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하여 규정(별표 3)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련 업무 수행기간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부칙에서 경력 기간을 요하는 자격으로 규정한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력 기간까지 충족해야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새로운 산림기술자 자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인데, 자격증 발급신청시를 기준으로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의 종류별 경력 기간을 판단할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체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신구법령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둔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 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종전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전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474,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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