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된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자 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등록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각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4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법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설치·운영을 위한 절차, 시설의 종류·기준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된 시설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청을 한다면 등록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례 참조) 해당 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337,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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