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는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제7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무관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외에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전기의 보편적 공급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제6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에는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1항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2조제1호),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 및 형벌의 부과대상에 관한 규정을 문언과 달리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8.11.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4.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에 따른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321,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