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하며(「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데(본문)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단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 열람하게 할 수 있음.)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과는 달리 해당 물건소재지만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제도[「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5.6.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7.1. 시행된 것)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관련 법령에 따른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와 별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할 경우 그 사람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전입일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의 관계 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당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267,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