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은 체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예금 등의 압류를 위해서는 금융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아 위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4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 및 제2)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항제2호에서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로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조세체납자만을 의미(법제처 2007.10.12. 회신 07-0312 해석례 참조)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수익의 대가에 해당할 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로 보아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9-0008,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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