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 함) 또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의 위원 또는 조사관(민간조사관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 함)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이라 함) 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진상규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수사[형사소송법195조 및 제196조 참조] 각각 구분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검사(195)와 사법경찰관리(196)이며, 사법경찰관리는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196조제6).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된 설치·운영 목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 중 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위원 또는 조사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조사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및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한편 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대한민국헌법27조 참조)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을 의미하는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조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5·18진상규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554,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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