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연기관의 정관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공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공유재산 등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범형식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808,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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