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에서 도로로 진·출입하기 위해 자기 소유 기존 임도와 접해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닌 기존 임도(자기 소유 기존 임도 개설 당시 자기 소유가 아닌 임도 부분 소유주의 사용 동의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도로서 간선임도 또는 지선임도를 의미함.)를 지나야만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와 자기 소유가 아닌 기존 임도를 함께 활용하여 산지관리법15조제1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설치를 용도로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와 사용 동의를 받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도를 함께 활용하여 농림어업인주택 부지까지 차량이나 사람의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 농림어업인주택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한지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지전용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설치를 용도로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1항제2)하는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7.10.30. 회신 17-039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설치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5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조건으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어업인주택 설치 시 자기 소유가 아닌 임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별도로 임도가 자기 소유일 것을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설치를 위해 활용되는 임도가 자기 소유이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임도 중 자기 소유인 임도만을 활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림어업인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4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 2호가목(2) 등에 따라 농림어업인주택 부지까지 차량 등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건축법4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같은 항제1,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축물(3호에 따른 농막을 제외함)의 접도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어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설령 건축법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4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 2호가목(2)이 적용되어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이 제한됨(법제처 2013.10.2. 회신 13-0427 해석례 참조).]인바, 농림어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임도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미 기존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주택 부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산지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가 아닌 임도 부분에 대하여 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 소유가 아닌 기존 임도 부분의 소유권 변경 시 해당 임도의 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농림어업인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산지전용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므로 농림어업인주택 설치 시 자기 소유가 아닌 기존 임도를 일부 활용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별도의 산지전용 없이 농림어업인주택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와 자기 소유가 아닌 기존 임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5호의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485,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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