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군·구(시·군·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보건소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협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시·군·구에서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직급이 4급 이상인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에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증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12.13. 대통령령 제204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12.13. 시행된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으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외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요구한 것은 설치하는 한시기구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데,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미만으로 낮게 책정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을 설치한 이후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이상의 직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직급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서는 인구가 일정 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4급의 실장·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4급”과 “4급 또는 5급”이 서로 구분되는 직급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면 국장급 소속기관에 해당하게 되어 5급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위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군·구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른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는 한시시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27,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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